[치과노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 내용
[치과노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 내용
  • 덴탈iN
  • 승인 2020.12.17 08:49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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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개 중요한 노동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이에 어떠한 주요 개정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

과거에는 해고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업별 노조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 조직된 조합이 아니라고 판단, 소위 법외노조의 지위를 부여하고, 노조법의 많은 부분의 적용을 배제 시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해고된 근로자도 해당 기업별 노조에 합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음으로, 이제 해고된 근로자를 기업별 노조에 가입시켰더라도 해당 기업별 노조는 기존 노조의 모든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자들로만 구성된 법적 노조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로 연장

탄력적 근무 시간제란, 일정 단위 기간 동안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위 기간을 평균했을 때 평균 140시간 이내 근무를 했다면, 해당 단위 기간의 연장근로 제한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에서 배제되는 법적 제도다.

해당 단위 기간이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3개월이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대 6개월로 연장됐다.

결국 회사에서는 탄력적근무시간제를 활용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다면 이를 더욱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3.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특수고용형태근로자란, 보험설계사, 지입차주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가 애매한 직종을 의미한다.

이런 인력에 대해 개정법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이 의무가입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해당 직종 종사자 분들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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