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5명 전원 유죄로 벌금형 ... 법원 "책임 무거워"
불법적으로 전국적에서 치과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0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디치과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대표이사 고씨 등 관계자 15명에게 각각 벌금 300~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치원 총무이사가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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