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2020년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올 한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모든 집중을 다 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가정과 직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멈춰버린 것과 별개로 각 사업장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 법령 등에 따라 준수하고 점검해야 할 인사노무관련 사항들이 있다.
병·의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자.
1. 2021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 필요
매년 8월이면 다음 해의 최저임금액이 발표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직원별 임금액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병·의원은 각 직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세 가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병·의원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맞춘 경우라 하더라도 야간 진료를 하는 요일에는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네트(net)관행의 계약을 한 경우, 그리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공표된 월 최저임금 1,822,48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대한 최저 월급이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1주 총 근로가 40시간이더라도 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1주 40시간에 대한 최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해도 될 것이다.
또 네트(net)관행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 작성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부 다를 수는 있으나, 네트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임금액이 노무상으로는 직원의 월 임금액에 해당하므로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외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범주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서 약 54670원(21년 최저 월 임금액의 5%)을 제외한 차액은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10만원에서 54,670원을 제외한 45,330원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가능하다.
보통 1년차 신입 직원들이나 주말 등 단시간 근무자에게 최저임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이 검토해볼 것을 추천한다.
2. 2020년 법정의무교육 이행
각 사업장에서는 연 내 1회 이상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각 법령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주요한 법정의무교육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가입사업장만 해당), 산업안전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있다.
그런데 병·의원은 이러한 기본 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무교육, 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폐기물 교육(개원 시 1회) 등 병·의원 내 각 직무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법정교육의무가 있어 이를 정확히 알아보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병의원 의무교육 정리
교육명 |
근거법령 |
특징 |
직장내성희롱예방 |
남녀고평법 제13조 |
연 1회/사업주도 수강/과태료 500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제5조의 2 |
연 1회/1시간 이상/과태료 300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연 1회/(미이수 후)사고 시 최대 5억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대상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병원 5인 이상, 의원 50인 이상 의무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법 시행령 제26조 |
연 1회 이상 / 5인 이상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 |
연 1회 이상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
연 1회 이상 / 5인 이상 |
3. 2021년 고용지원금 관련 신규 지침 검토
병·의원의 관심도가 높은 지원금에 관한 21년도 신규 지침이 연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올 8월 금년 추경 예산까지 모두 소진된 바 있어, 금년 3월 입사자부터 내년 지원금 예산에 따른 신규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원이 될 것이므로 새로 나올 지침을 유심히 살펴보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해 신년이면 노동부는 한 해 동안 운용될 고용지원금을 정리해 이에 대한 정보를 공표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내년에도 고용유지에 관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또한 연말과 연초 각 병의원에서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