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일하다 다친 직원, 산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치과노무] 일하다 다친 직원, 산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덴탈iN
  • 승인 2020.12.03 09:47
  • 호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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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병·의원에서도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넘어져 다치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등 직원이 다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또한 출퇴근 중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병·의원 산재 발생 건수도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것이다.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사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직원의 부상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직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휴게시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종료 후의 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2.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 미가입 중 산재 발생에 유의할 것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산재보험 지연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급여의 50%를 징수당할 수 있고, 보험 미가입시기 동안 산재보험료의 최대 5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있다면 잊지 말고 산재보험 가입 처리하도록 하자.

 

3.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 발생

만약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 산업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7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도록 하자.

 

4. 산재보험 처리는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위와 별개로, 4일 이상 통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직원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처리는 산업재해를 당한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처리하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친 근로자가 요양으로 출근하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5. 산재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간 해고 금지

사업주는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50인 미만 병·의원일 경우, 산재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가능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일 경우,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 직장에 복귀시켰다면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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