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개 보건의약인단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공동성명
대한민국 5개 보건의약인단체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공동성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11.19 12:39
  • 호수 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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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의료의 상품화 막고 의료정의 지켜내겠다”
치협, 불법 의료광고 행위 “강력 대처” 밝혀
의료기관 10곳 고발 … 이상훈 회장, 해결 의지 재확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앞서 치협은 일차적으로 계도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15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열린 2020회계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상훈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하여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해서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이하 의약인단체)의료인 1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 관계자는 의약인단체가 의료인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은 631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5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관련 보완입법이다.

이날 이상훈 회장은 ‘1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면담 등 그간의 대외활동에 대해 설명한 후 보완입법이 국회 통과되는 그날까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의 상품화를 막고 이 땅의 의료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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