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특수’ 노린 이벤트성 의료광고 ‘주의’
‘수능특수’ 노린 이벤트성 의료광고 ‘주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1.19 12:15
  • 호수 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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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 묶어 팔기, 친구·가족할인 모두 ‘불법’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상에서 수능특수를 겨냥한 치과 마케팅 게시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간 수능이 끝난 직후, 바쁜 수험생활로 미뤄뒀던 구강검진 및 교정, 미백 등과 같은 치과 진료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수험생 관련 치과 마케팅 모두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여러 치과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진료비 할인, 대가성 후기 이벤트, 금품 제공 등을 앞세운 광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개원가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 치과는 ‘100% 당첨 꽝 없는 뽑기 이벤트를 제목으로 한 게시물에서 치과에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순금, 외식상품권, 미백기 등을 제공한다는 이벤트성 광고를 게재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치과 치료 후기를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가 하면 치료 경험담을 공유하면 참가만 해도 상품을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이벤트, 경품제공을 암시하는 광고는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친구·가족 등과 함께 병원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3자유인’, ·수술비 지원 등 금품제공등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로그인 등 별도의 절차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치료후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금전대가, 의료기관의 부탁 등)로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광고 게시물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원장은 수험생을 향한 불법 의료광고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제라면서 글을 올려 논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삭제하면 그만 아니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 의료광고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광고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치과는 해당 광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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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덴티 2020-11-28 22:01:32
지긋지긋하네요 좋은기사 고맙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지않도록 꾸준한 기사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