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실직상태 직원 채용 시 월 100만원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치과노무] 실직상태 직원 채용 시 월 100만원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 덴탈iN
  • 승인 2020.11.19 11:01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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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일 이후부터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 당시 6개월 이상 실업자였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병·의원이라면 주목하자.
해당 직원 또는 채용 예정자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했던 적이 있다면 정부가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니, 해당되는 병·의원은 해당 지원금 사업에 참여해보도록 하자.

1. 2020.7.27.~12.31. 기간 중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라면 참여 가능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다.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할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합산해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1년 이내 합산)
③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2.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 한도로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에 따라 추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3. 신청 절차 : 근로자 고용 및 고용 유지 →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1개월 고용 유지 후 2020년 12월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5개월 분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청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사업주 확인서, ③계속고용확인서, ④근로계약서, ⑤월별 임금대장, ⑥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4.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주는 지원 제외, 감원방지의무 기간 중 고용조정 시 지원금 환수 등에 유의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3개월 이내 고용했거나 관련 있는 사업주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 전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5개월 분 지원금을 선지급을 받았는데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한 달 이후의 기간에 대해 선지급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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