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와 국회의 관심 속 ‘보완입법’ 탄력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건보공단과 복지위도 “돕겠다” 약속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치과계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성명서 제출과 함께 약 4년간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국민 건강권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훈 회장은 합헌 판결에 대해 “한명의 의료인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극단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쾌거”라는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치과계는 헌재의 판결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위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30일 21대 국회 시작 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안은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을 위반한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9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1인1개소법’과 관련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및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적극 협력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3일 국회 복지위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이상훈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복지위 소속 전봉민(국민의힘)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치협의 중점 추진현안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으로,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들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한 이상훈 회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회장단 선거 당시 “피 흘리며 기업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전쟁에 나섰다. 1,428일 동안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의 선봉에 섰고, 합헌을 이루어 냈다”며 “이제 직접 보완입법을 관철해 의료정의확립의 과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1주년을 맞이한 지난 8월에도 “치협은 다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온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치과계와 국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상훈 회장도 ‘임기 내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에 결실이 머지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