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없었다” 항변, 법원은 ‘기각’
치과위생사에게 레진 충전치료를 맡긴 치과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치과의사 A씨가 울산 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치위생사인 B씨에게 환자의 왼쪽 위 어금니 일부에 레진 충전을 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초범에다 잘못을 인정해 반성 중인 점과 환자를 직접 관찰해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레진 충전 이후 환자의 치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해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구보건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와 별개로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4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법정에서 “치위생사의 레진 충전치료로 인한 위험성이 없었다”며 “과징금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더욱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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