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공정위 사칭 ‘스팸메일’ 주의보
개원가, 공정위 사칭 ‘스팸메일’ 주의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1.05 10:16
  • 호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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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해킹 위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사칭한 스팸메일이 특정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유포되고 있어 개원가 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유형의 제목으로 발송되는 해당 메일은 귀하에 대하여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조사 목적 조사 심사기간 조사 기준일 조사 대상기간 조사인원 조사방법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더구나 본문에는 공정위 로고와 담당 조사관의 실명을 포함해 공정위 직인도 찍혀 있었으며,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라는 제목의 압축파일도 첨부돼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메일은 공정위와는 무관한 사칭 스팸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스팸메일에는 보안을 위협하는 해킹 프로그램이나 랜섬웨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스팸 메일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만큼 무심결에 파일을 열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메일 수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는 공정위를 비롯해 국세청,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팸메일이 다량 유포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누가 봐도 허술하고 의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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