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의 유형
[치과노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의 유형
  • 김건우 노무사
  • 승인 2020.11.05 08:42
  • 호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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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나 조직문제에 의해 직원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길 원하는 원장들이 많다.

이런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의 경우 해고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각종 고용지원금 등에 제재가 가해지거나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직원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면 퇴사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의 법적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한 비자발적 이직 조건

직원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사내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다면 해당 직원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의원의 인수합병 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해 실업급여 수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다른 고용지원금이 끊기거나 제재가 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한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네이버 지도 등 통상적인 방식의 길찾기 검색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30일 이상 타인의 간호를 통한 요양이 필요로 하고, 다른 친인척 중에 간호할 사람이 없어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해 병·의원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병·의원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친족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의미하며, 비동거 친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사 진단서에 따라 30일 이상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며, 사직하는 근로자만 간호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다른 형제들의 부양 불가능 사유 등)을 증명하고, 이에 대해 병·의원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병·의원 사정상 휴직을 불허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한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된다.

의사 소견으로 근로자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이 나와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다른 쉬운 업무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증빙을 요구한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아이가 있거나 육아휴직을 다 썼음에도 친부모, 배우자가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육아휴직 외의 추가 휴직을 병·의원에 청구했으나 병·의원 사정상 일반휴직 부여가 어려워 사직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병·의원에서는 육아휴직을 다 부여했기 때문에 추가 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한다.

법적 정년 만 60세가 도래했거나 기업이 취업규칙 상 정한 정년(60세보다 높은 경우 해당 정년)까지 근무하고 정년 도래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한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 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된다.

2년 이내 기간제 근로자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 계속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령의 제한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위 설명과 같이 비자발적 이직 사유라고 하더라도, 퇴사 직전 1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유급처리된 일수)180일이 돼야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 6개월이 아니라, 유급처리된 일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5일 근무자라면 16일만 유급처리(유급주휴일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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