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치과 홍보한 ‘인기유튜버’ 검찰 송치
특정치과 홍보한 ‘인기유튜버’ 검찰 송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29 10:48
  • 호수 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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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 치료후기 공유는 ‘의료법 위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특정 치과 이름을 거론해 홍보한 유명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도아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이모(30)씨를 특정 치과병원을 홍보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자신이 시술을 받은 특정 치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병원이 깔끔하고 친절하다는 취지의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병원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의료법을 추가로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이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병원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유튜버 이씨는 지난 8월에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난해 12월에 업로드한 라식·라섹·렌즈삽입술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상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나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제562항에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후기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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