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대 졸업 후 ‘국시 응시자 727명’
해외 치대 졸업 후 ‘국시 응시자 727명’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22 11:27
  • 호수 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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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475명으로 가장 많아 … 전체 합격률 31.6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외국 치과대학 유학 후 치과의사 국시에 응한 치과의사 지망생은 727명으로, 이 가운데 230명이 국내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의사의 경우 229명이 응시해 135명이 합격했다.

치과의사 응시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필리핀으로, 475명이 응시해 61명이 합격했고, 다음으로 미국이 146명이 응시해 92명이 합격했다.

의사의 경우 헝가리가 62명이 응시해 49명이 합격했고, 필리핀은 43명이 응시해 7명이 합격했다.

국내 치과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선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치과의사의 경우 최소 심사기준은 5년제 대학 또는 3년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며, 최소 졸업학점 160학점, 임상 실습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현재 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치대는 121개소, 외국 의대는 137개소다.

그러나 권 의원에 따르면 각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외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개인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국내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치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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