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개선 필요하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가 개선 필요하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10.15 10:26
  • 호수 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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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경기·인천시치과의사회 ‘공동 입장문’ 발표

지난 12일 서울·경기·인천시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한 서울·경기·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1만여 치과의사가 밀집해있는 수도권 3개 지부가 힘을 합해 학생치과주치의제도 개선책 마련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수가, 적정보장, 적정부담 체계의 디딤돌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하 주치의사업)2012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4,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를 포함한다.

서울시 6개구를 시작으로 201725개구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6년에는 성남시, 2019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2년 사업이 시작된 후부터 9년 동안 수가는 4만 원으로 동결돼 현실적인 수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올해 초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 회원 대부분은 학생 1명당 평균 진료 시간에 30~60분을 소요한다.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파노라마 촬영 시 정확한 지침과 보험청구 기준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채택된 공동 입장문에서는 주치의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 인상 및 관련 건강보험 청구 기준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주치의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21.5%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는 8.3% 상승 구강검진 비용도 20166,650원에서 20207,450원으로 12% 인상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를 평가한 연구에서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받은 서비스 가치는 201349,700, 2015년에는 56,569올해 복지부가 시범 실시하려고 했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도 진찰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본인부담금(7,490)원을 포함해 총 45,780원 책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입장문에서는 선택진료 사항인 파노라마, 치석제거의 경우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 정당한 보험청구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파노라마의 경우는 치아우식 조기 발견 및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발육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 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장문 발표에 이어 주치의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 올바른 정보 제공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보건교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참여 의료기관, 학생, 학부모,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전 교육 협의체를 통한 문제점 개선 및 평가로 향후 발전 방향 제시 참여 의료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이해와 절차 간소화, 매뉴얼을 통한 진료표준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민겸 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매년 예산 축소 및 삭감논의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서울·경기·인천시치과의사회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치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지부의 공동 입장문 채택은 지난달 7일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간담회, 이후 22일 서울·경기·인천 3개 지부 간담회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시행과정, 문제점, 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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