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심의 ‘치협’만 받는다?!
불법 의료광고 심의 ‘치협’만 받는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15 10:05
  • 호수 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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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중 치협 ‘549’건 압도적 … 한의협 ‘33’, 의협 ‘0’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현황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중 91%가 온라인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에만 치협 690, 의협 580, 한의협 360건 등 총 1,630건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630건의 불법 의료광고 중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기관은 단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위반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는 치협의 경우 549, 한의협은 33건이 의료법 위반 심의를 받았으며, 의협의 경우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식약처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의료광고 심의기구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계 불법 의료광고 퇴출을 위해 처벌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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