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면, 승인해야 할까?
[치과노무]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다면, 승인해야 할까?
  • 덴탈iN
  • 승인 2020.10.15 08:49
  • 호수 9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 등이 문을 닫거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요건,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사업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족을 긴급하게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

가족돌봄휴가란 기존에 있던 가족돌봄휴직 제도 외에 가족돌봄을 위해 일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01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우 최장 20일까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서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일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099일부터 20201231일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최장 20(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25)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연장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족이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업, 휴교, 휴원처분을 받아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서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뤄져 정상 등교·등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부여 가능,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 가능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300명 이하 병·의원에 소속된 직원이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가 발생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은 202099일부터 20201231일까지 위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연장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인당 5(한부모의 경우 10) 이내로 1일당 최대 5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한시적 제도다.

해당되는 직원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4. 가족돌봄휴가 신청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만약 사업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