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조골성형수술
[치과보험] 치조골성형수술
  • 덴탈iN
  • 승인 2020.10.15 08:45
  • 호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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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수술은 발치 후 치조정에 예리한 골면으로 불편을 야기하거나, 불규칙하게 융기된 치조골이 의치 제작 시 장애가 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성형하는 수술로 급여로 청구 가능하며, 진료행위 그대로 [치조골성형수술]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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