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에 “치과계 환영”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에 “치과계 환영”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0.08 10:48
  • 호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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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학회 ‘적정수가 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 노력’ 다짐
▲지난해 보존학회·근관치료학회와 최도자 의원의 면담 모습
▲지난해 보존학회·근관치료학회와 최도자 의원의 면담 모습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근관치료 시 근관장 측정검사를 기존 1회에서 3, 근관성형은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아울러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에 대한 급여도 인정한다.

이번 건강급여 기준개선은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급여기준의 조정 및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 이하 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 이하 근관치료학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치과의사들에게 근관치료는 난이도가 있지만 할수록 적자인 치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초기 의료보험 시행 당시 낮게 반영된 저수가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원가보전율이 매우 낮은 치료 중 하나다.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2018-2019)’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근관치료 수는 정체되고 발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근관치료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수 년 전부터 저수가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해왔다.

양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보험국에서 201810월 연구용역을 받아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박능후 장관은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양 학회 회장 및 임원진과 최도자 의원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 차례의 보건복지부, 심평원, 치협, 보존학회, 근관치료학회의 실무책임자들의 회의를 통해 이번 성과를 얻어냈다.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의 책임자인 김미리(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009년 이후 근관치료의 수가는 전혀 인상되지 못하고 있던 현실에서 이번 근관치료 급여 확대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근관치료 적정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원 회장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국내 근관치료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진우 회장은 이번 수가인상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의욕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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