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 자료제출 1년 면제 혜택도
지난달 30일 마감된 치과 병‧의원 대상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의 참여기간이 연장돼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단체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자율규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자율활동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은 당초 지난 30일 마감됐으나, 치협은 기한 내 완료 제출을 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온라인 자율점검 참여는 홈페이지(https://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여 기관 중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치협 관계자는 “마감일이 추석 연휴 첫날과 겹쳐 완료 제출을 하지 못한 회원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바, 최대한 많은 회원이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며 “아직 자율점검을 참여하지 못했거나 완료 제출을 하지 못한 회원은 기한 내 완료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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