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근관치료 급여 확대 적용
11월부터 근관치료 급여 확대 적용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9.29 11:02
  • 호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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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 ‘첫 단추’ … 위축된 개원가 ‘활력 기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달 25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은 새로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근관치료학회, 자연치아살리기운동본부, 치협 전임 집행부 등 치과계의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근관치료 급여기준이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는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측정검사(13)’ 근관내 충전물의 공간 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2)이 확대되고, ‘난이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이 인정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등을 개정해 11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로 치과 영역 건강보험 급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개원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기에 장기간의 질병으로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상훈 회장은 치협 보험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근관치료영역 급여 확대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근관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 31대 집행부의 큰 쾌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경화 부회장과 권태훈, 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역대 집행부의 임원들과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등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만큼,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정부와 협력하며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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