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
‘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9.24 10:22
  • 호수 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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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65,000곳 대상 564항목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에 앞서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난 21일 건강심사보험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2021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106일부터 19일까지 5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및 빈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항목이 공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원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등 치과 처치수술료를 비롯해 치과 임플란트, 크라운 등 치과 보철료 등이 포함된다.

제출 내역은 진료비용과 전년도 실시빈도 등이다.

진료비용은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의 현재 금액 및 전년도 금액이며, 항목의 금액이 다양한 경우 금액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실시빈도는 2019년의 금액과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로, 전년도 변동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변동 이력부터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모니터링카테고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이하 의원급 자료제출란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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