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법’ 재개정 강력촉구
불합리한 의료법’ 재개정 강력촉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9.17 10:57
  • 호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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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 비대면 화상회의서 만장일치 결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인해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법에 있어서 문구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의료법 재개정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의료법 시규 42조의2 2)’라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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