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 제도로 탈바꿈해야”
치위협, “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 제도로 탈바꿈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9.17 10:02
  • 호수 9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는 지난달 29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보수교육을 겸해 약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반면,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돼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법률,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지금은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시야를 확장하면서 치과위생사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올바른 역할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연자로는 이정숙(일산사과나무치과) 부장이 나서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를 연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부장은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환경 변화, 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고령화 사회 등을 고려해 치과위생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가다듬어야 한다치과위생사의 경력단계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규정된 업무범위 간의 이질성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현섭(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 원장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를 연제로 강연에 펼쳤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도 기본적으로 외과의사다. 치과위생사 역시 외과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 내의 간호사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치과위생사들은 수술실의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을 포함에서 치과 진료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으며 간호파트라서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료인이기 때문에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적합하다고 보며, 현행 제도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치과와 수술실에는 의사가 최소 2명 이상 자리하거나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는 현행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허용 범위 및 관련법의 체계와 해석, 실제 적용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다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껴진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항목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야 하고, 기타 업무 범위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영숙(치위협) 부회장은 지난 1월 진행된 정책세미나에 이어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2’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유 부회장은 의료관계 법률들을 보면 모호하게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고, 또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 관리 등도 있다면서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 진단검사, 진료보조, 진료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년 표준직업 분류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바뀐 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보 등 치과위생사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치위협은 1월 정책세미나와 7월 회원간담회, 이번 정책세미나에 이어 9월과 10월에도 회원 소통과 의견 수렴, 정책적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