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받는 경우 유의사항
[치과노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받는 경우 유의사항
  • 덴탈iN
  • 승인 2020.09.17 09:25
  • 호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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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경우 일반 업종에 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청추고’)을 지원 받기가 수월해, 많은 병·의원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금이 큰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 어떠한 유의사항들이 있는 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34세 이하의 청년을 전년도 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시키면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3(최초 신청자 발생시점부터 3)을 지원하는 제도다.

 

2. 2018년도 청추고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복 수급 문제

청추고의 경우 2019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청추고 지원이 되지만, 2018년까지는 청추고 지원 대상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2018년에 청추고 지원 대상자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 받았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공지될 때 일자리안정자금을 원금만 반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과 청추고 중복 수급 문제

마찬가지로 청추고 지급 대상자는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만약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과 청추고를 동시에 신청해 중복수급 했다면, 이 또한 자진신고 기간 등을 통해 부정수급 원금만 반납하는 것을 추천한다.

 

4. 청추고 지원 대상자를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경우

청추고 지원 대상자는 요건 자체가 정규직만 지원하는 제도다. 간혹 이것을 간과하고, 권고사직이 병·의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케 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는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즉각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인지, 청추고 지원금 수급이 부정수급인지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수를 실무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5. 실제로는 수습기간이 존재하였었는 데, 입사일부터 정규직인 것처럼 신고하고, 청추고를 지원 받은 경우

2020년 이전까지는 수습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기타 사내 규정 등을 통해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한다는 규정만 없다면 수습기간도 청추고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 됐었다. 그러나 2020년 부터는 해당 지침 규정이 개정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수습 기간이 존재한다면, 본채용 거부 규정이 있는 지와 무관하게 해당 수습기간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수습기간이 존재했는데 입사 당시부터 정규직인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추고 지원금을 전액 수급한 경우, 다른 근로자나 제3자가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6. 고용지원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이 발각 된 경우 제재

, 지원금 수급 정지 기간은 1/3의 한도로 경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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