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디펄핀’ 환자에게 투입한 치과의사 8명 입건
발암물질 ‘디펄핀’ 환자에게 투입한 치과의사 8명 입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9.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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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발암물질로 수입금지…잇몸 괴사, 쇼크 등 부작용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치과의료 약제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고 오늘(16) 밝혔다.

이 중에는 이 약제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포함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밀수입한 40A씨를 구속하고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 등 32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환자 32,000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다.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2,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디펄핀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취소하면서 수입이 금지됐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디펄핀의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수입이나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 치료상 경력이 있는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디펄핀을 사들인 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러시아 여행객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뒤 전국 치과치료상 등에 유통했다.

부산세관은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불법 의료기기 등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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