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 “권한 행사” 판시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회장단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이 임명한 경기지부 임원 18명이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경기지부 선거에서 당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1일과 5월 11일 ‘나승목 집행부’의 부회장과 이사로 임명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임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경기지부 부회장 또는 이사로 임명된 18명(이하 채권자)은 권한이 없는 자가 임명한 것이며, 업무 배제 또한 사실상 경기지부 회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통한 해촉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채권자는 지난 6월 24일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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