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할까?
[치과노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할까?
  • 덴탈iN
  • 승인 2020.09.10 08:39
  • 호수 9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시설, 의료·요양 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모임 등 다양한 집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920일까지)하고 있고,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은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913일까지)를 유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이다. 근무 현장에서도 언택트(Untact) 근무가 가능한 곳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격근무가 어려운 업종은 대면 업무 중 감염 리스크를 늘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직원들이 환자를 상대하는 병·의원 업종은 이런 고민이 더 많을 것이다. 만일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돼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또는 노출돼 발생한 질병으로 나뉘는데,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전염성 있는 감염 질병에 걸린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치과 병·의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코로나19 산재 인정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질병 치료·생계에 필요한 보상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산재 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제출할 것

산재 신청은 재해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공단의 조사관이 기본적인 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와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질병판정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통해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비롯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된 경우, 업무상 질병 승인이 난 이후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부 산재 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질병이 아닌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 여부과 관계없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산재와 관련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인지하고 있을 것을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