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법’ 재추진
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법’ 재추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9.03 10:30
  • 호수 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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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당이익 3조 2,267억원 … 환수율 5.5% 그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히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앞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 및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32,267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5%(1,788억원)에 불과해 의료 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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