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치과노무]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덴탈iN
  • 승인 2020.09.03 08:58
  • 호수 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에 코로나19 추가 지원금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자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지원금을 연도 말까지 신청 받고 있었으나 최근 신청 마감시기를 2020105일로 변경한 바,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0202~5월 기간 중 재직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추가 지원금 대상자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추경지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해 추가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해당 지원금은 20203(2월 근로분)~6(5월 근로분) 4개월 기간에 대해 최소 2만원~최대 7만원 지급되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근로자, 코로나19 추가지원금 신청 마감일 2020105일까지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받은 근로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02~5월 기간 중에 근무했고 현 재직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추가지원금 신청 마감시기를 2020년 내로 정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추경지원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추가지원금 신청 마감시기는 2020105일로 변경됐다. 해당 신청 기한을 도과해 신청할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코로나19 추가지원금 신청 방법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미취득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02~5월 기간 중 근무했고 현 재직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된다면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세부내역, 지원요건 확인서를 구비해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20209월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이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취득 근로자에 대해 지연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20206월 이전 신규 성립사업장도 코로나19 추경지원금 신청 가능해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06월 이전이면서, 20202~5월 기간 중 근무했고 현 재직근로자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나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다면 신청 마감일 전까지 코로나19 추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06월 이후인 사업장은 20202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없으므로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19 추경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성립일과 무관하게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신청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