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집행정지’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집행정지’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8.25 10:02
  • 호수 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결정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를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고시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32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보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치과의사가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시술 및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는 복지부가 고시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1심에서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KORI는 이와 별도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번에 인용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신청인(KORI)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0일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단 모습.
지난해 2월 10일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단 모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