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결정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를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고시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2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보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치과의사가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시술 및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는 복지부가 고시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KORI는 이와 별도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번에 인용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신청인(KORI)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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