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향한 무분별한 ‘악플테러’ 대처방안은?
치과 향한 무분별한 ‘악플테러’ 대처방안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8.20 11:06
  • 호수 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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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해도 비방 목적 있다면 ‘처벌 가능’

SNS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병의원 후기평점은 환자들에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댓글이나 후기 작성 시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 등을 부풀려 작성하며 병원에 대한 악플을 남기거나, 진료 후 악의적인 댓글을 꾸준히 게시하고 이른바 별점테러를 가하는 등 온라인상 게시글로 인한 개원의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 개원의는 치료 전 환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 케이스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만,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인터넷에 악플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소위 잘못걸리면홈페이지 게시판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모 치과 환자였던 강모 씨(35)는 치과 치료를 받고 결과가 좋지 않다며 병원 블로그에 원장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싶다등과 같은 악플을 수차례 달아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우리 치과를 비방폄훼하는 내용이 게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불별한 악의적 게시물이 발견될 경우 먼저 단순히 환자의 입장에서 느낀 불만사항인지,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기 위한 악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해당 악플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병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게시된 것이라 판단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악플을 게재하는 행위의 악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해당 작성자의 주소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악플을 올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신변을 확보해 처벌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시정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자발적인 합의가 없다고 해도 절차를 통해 혐의를 증명하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만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이 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플을 게시하는 행위는 제재가 없는 한 반복지속된다고 봐야 한다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넘어선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피해 업체에는 상당히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 조기에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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