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날 반드시 쉬어야 하는 건가요?
[치과노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날 반드시 쉬어야 하는 건가요?
  • 덴탈iN
  • 승인 2020.08.13 09:23
  • 호수 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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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8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광복절일 8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연휴가 만들어졌다. 계획에 없던 공휴일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자문,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의 성격이 무엇이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임시공휴일도 소위 빨간날처럼 법정공휴일인가?

임시공휴일 지정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한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에는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이 쉬며, 이와 관련한 은행, 기업 등도 함께 쉬게 된다.

 

2.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은 병·의원과 같은 일반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만 휴일을 갖는다.

,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기업체들도 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쉬도록 의무화되게 됐다. 이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수

적용시점

300인 이상

202011

30인 이상 ~ 299

202111

30인 미만

202211

 

그러므로 예를 들어 30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내년 11일부터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법정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 해야하며, 해당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한 병·의원은 연차대체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3. 결론

30인 미만 병·의원이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부여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 30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내년 11일부터는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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