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최유성·전성원 회장단 ‘가처분’ 기각
경기 최유성·전성원 회장단 ‘가처분’ 기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8.13 10:53
  • 호수 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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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정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좌측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좌측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24일 채권자(나승목·하상윤)는 법원에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 요청을 했다.

법원 결정문은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의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사싱됐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서 쟁점이 된 사유들을 근거로도 채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전면적인 집행정기를 구하고 있는 바, 이는 별도의 가처분결정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유성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고 해도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의나 윤리위원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채무자들이 임시회장단으로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해도 직무정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채권자가 신청한 업무방해 가처분소송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오는 19일 심문기일이 이후 다음달 안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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