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정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4일 채권자(나승목·하상윤)는 법원에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을 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 요청을 했다.
법원 결정문은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의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사싱됐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서 쟁점이 된 사유들을 근거로도 채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전면적인 집행정기를 구하고 있는 바, 이는 별도의 가처분결정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유성 회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됐다고 해도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의나 윤리위원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며 “채무자들이 임시회장단으로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해도 직무정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채권자가 신청한 ‘업무방해 가처분’ 소송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오는 19일 심문기일이 이후 다음달 안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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