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치전문의 시험 ‘11월 8일’ 시행
올해 통치전문의 시험 ‘11월 8일’ 시행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30 15:30
  • 호수 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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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오는 118, 2차 시험이 1122일에 시행된다.

1차 시험은 세종대학교,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 치러지며, 2차 시험은 세종대학교, 한양대학교, 경기대학교, 덕수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 자격으로는 201812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201812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2020104() 24:00까지 이수한 자 등이다.

응시원서 교부는 오는 1012일부터 1023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같은 기간 내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하면 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111, 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122일이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불합격자는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되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치협 수련고시국 전화(02-2024-91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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