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 … 2년간 11억원 탈세
2년간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약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약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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