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평균 5.2일 근무 ·· 초과수당 60%가 “못받았다”
치과위생사, 평균 5.2일 근무 ·· 초과수당 60%가 “못받았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7.30 15:31
  • 호수 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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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간담회

지난 11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치과위생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관한 온라인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과위생사들의 근무 실태와 이직전직 및 경력단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춘희 회장과 박정란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등 임원진과 실제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치과위생사가 참석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도 다양한 연차와 근무환경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가 직업적 전문성에 따른 자부심을 느껴야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근속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위협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근무환경에 실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들의 평균 근로일은 5.2일이었으며, 초과근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를 기록했다.

또한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직 경험이 있었고,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 40%에 그치는 등 치과위생사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참석 패널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회원들이 근무 경험, 이직, 경력단절, 육아출산 등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 참석한 패널들은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의 불분명한 운영 근무 요일 선택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근무환경 개선 근무 형태 다각화를 통한 경력단절 최소화 직장 내 문제 대처 방안 및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개원가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치위협은 이번 간담회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유관단체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문제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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