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응급근관처치
[치과보험] 응급근관처치
  • 덴탈iN
  • 승인 2020.07.30 13:52
  • 호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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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공인강사

 

발수 전 치수강 개방만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처치로 보험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성치수염 등 급성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응급근관처치로 보험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료행위는 비슷하지만 환자의 상태와 진단에 따라 청구항목이 다를 수 있는 보통처치와 응급근관처치에 대하여 비교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가장 첫 번째 신경치료 단계는 바로 발수(Pulp Extirpation)와 근관와동형성(Access Cavity Preparation)입니다.

하지만 신경치료 당일 치수강 개방만 진행하거나 발수까지 완료하지 못한 채 일부치수만 제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진료기록부의 진료는 동일합니다.

진료항목으로는 치근단 엑스레이 촬영과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치수강개방 및 러버댐 장착, 임시충전 등이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와 진단에 따라 치수강 개방 항목이 보통처치 또는 응급근관처치로 나뉘어져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강 개방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기준은 발수 전()단계로써 보통처치로 행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 보통처치 청구기준은 발수 전 일부치수만 제거 시, 치수절단 후 FC cotton 교체 등에도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급성 치수염상태 또는 급성 근단성 치주염이나 급성 치근단 농양 등의 상태로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치수강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보통처치(1치당 1,010)가 응급근관처치(1치당 5,700)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성 통증은 치수강내 또는 골내 압력이 증가된 것이 주 원인으로 치수강 개방만으로도 환자의 통증이 많이 감소될 수 있으며, 때로는 지속적인 배농을 위해 코튼만을 넣은채 치수강을 그대로 열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치수강 개방 후 발수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므로 보통처치나 응급근관처치의 행위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러버댐 장착료는 즉일충전처치, 충전처치 및 치수절단과 신경치료 전()단계에서 함께 적용가능하나 위처럼 치수강개방 등을 진행한 보통처치나 응급근관처치 시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임시충전, 약제 및 재료의 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응급근관처치 청구 시 주의할 점은 급성 증상상태에서의 처치이기 때문에 상병명 적용에 주의하고, 환자의 상태와 진단기록 등 진료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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