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수절단(Pulpotomy)
[치과보험] 치수절단(Pulpotomy)
  • 덴탈iN
  • 승인 2020.07.23 09:59
  • 호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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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1치당)은 치수강 부분의 치수만을 절단한 후 근관내부의 치수는 그대로 두고 절단면에 적당한 약제(FC) 등으로 고정함으로써 보호층을 만들어 치근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는 시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치근만곡이나 근관의 폐쇄로 근관치료가 어려운 경우 시행하며 미성숙영구치 및 유치의 근관치료에 자주 시행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치수절단의 산정기준 및 청구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 치수노출이 있는 치아우식으로 #85,#46번 치아에 치근단촬영 후 하치조신경전달
마취를 시행하고 러버댐을 장착한 뒤 치수절단을 시행했습니다.

[6/4]- #85,#46번 치아에 임시충전재를 제거한 후 Fc Cotton change 후 다시 임시충전을 시행했습니다.

[6/8]- #85,#46번 치아에 임시충전재를 제거한 후 각각 2면에 케탁몰라 충전 후 보호자분께서 아직 보철계획이 없어 충전물연마를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치수절단술에 적용가능 한 상병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절단 청구 시 상병명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치수의괴사, 동이없는 근단농양, 치수기원의 급성 근단치주염과 같은 상병으로 치수절단을 청구하는 경우 상병명과 진료행위가 불일치하여 청구했던 치수절단이 응급근관처치나 보통처치로 조정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6/15]- #64번치아 치근단 촬영 시행한 후 침윤마취와 함께 러버댐장착 후 치수절단을 시행했고 당일 바로 케탁몰라로 2면 충전했습니다.

치수절단 시 사용된 약제와 임시충전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며, 당일 치수절단과 충전처치를 동시 시행하는 경우 각각 산정가능하나, 일률적인 경우 심사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은 차9치수절단[1치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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