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뜨거운 감자였던 ‘가처분’ 법원, 박영섭 주장 ‘인정할 수 없다’ 기각
치과계 뜨거운 감자였던 ‘가처분’ 법원, 박영섭 주장 ‘인정할 수 없다’ 기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0.07.16 11:41
  • 호수 8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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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 항고 얘기 나와 … 치과계 분위기상 힘들어"

법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박영섭 후보, 이상훈 회장 허위사실 유포 등 ‘당선 무효’ 주장

치과계 뜨거운 감자였던 박영섭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일부에서는 박영섭 전 후보의 본안소송(항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치과계 분위기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결정했다.

본 소송은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하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박영섭 전 후보 당선 무효주장

법원 결정문을 보면 먼저 박영섭 전 후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박 전 후보는 첫째 회장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둘째 본인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과 중상모략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넷째 허용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회장단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품 제공 약속아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법원은 먼저 금품 제공 약속에 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회장단은 2020. 3. 8. 19:53 기자들에게 당선 즉시 1억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원을 대구·경북 지부에 기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수정전 보도자료라 한다)를 보냈다. 이후 두 시간 뒤인 같은 날 21:54 ‘위 보도자료에 수정이 필요하므로 삭제 부탁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20. 3. 9. 00:06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 1억 원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최종 보도자료(이하 수정후 보도자료라 한다)를 보낸 사실, 수정전 보도자료는 약 두 시간 동안 일부 회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됐고, 그 후 일부기자에 의해 기사화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정후 보도자료의 경우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특정 지역이나 회원들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른 후보들도 제기했던 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면 안된다.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첫째 2020. 2. 27. 회장단에게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 중 1인의 명의로 박 전 후보가 1,000만원을 위 선거무효 소송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이 전달된 사실, 둘째 이른바 회무농단 사건(치협 사무국 직원과 치과전문지 기자가 결탁해 치협 압수수색 등을 기획함)과 관련해 K기자가 기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박 전 후보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실, 셋째 회장단은 2020. 3. 3.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후보가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에 금품을 지원하고 회무농단 사건에도 연루됐다면서 공식 사과 및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위 기자회견 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넷째 위와 같은 의혹을 회장단 이외에 다른 후보들도 제기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회장단이 박 전 후보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 중상모략 등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개인적 소회 밝힌 것에 불과

선거운동기간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이상훈 회장이 2020. 2. 2. 개최된 모 학술대회에서 선거용 포스터를 들고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 입후보를 위한 추천서를 받은 사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종료 직전인 2020. 3. 9. 23:57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0. 3. 10. 위 글에 대한 회원들의 댓글에 답변을 달았으며, 같은 날 21:04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선거의 제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장단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 역시 위 학술대회에서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시점이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중이었지만 선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페이스북에 1차 투표결과를 게시한 것 역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거관리규정 위반아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회장단은 2020. 2. 20.2020. 3. 9.에 특정 대학 등 동문회원들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중 2020. 2. 20.자 문자메시지는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2020. 3. 9.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장단이 수정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가 두 시간 만에 바로 삭제를 요청하였던 점, 회장단이 2020. 2. 20.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경미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앞서본 회장단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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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2020-07-29 08:43:12
이상훈, 박영섭의 정체는?

광주망치 2020-07-16 13:11:50
다음엔 우리형이 꼭 될듯. 우리나라는 삼세번!!!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