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1년 최저임금 변경!
[치과노무] 2021년 최저임금 변경!
  • 덴탈iN
  • 승인 2020.07.16 10:18
  • 호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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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의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장에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법정임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 병·의원도 해당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었으며,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 급여는 세전 1,795,310원이었다. 그렇다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2021년 최저임금

우선 최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서 2020년 최저 시급 8,590원 대비 1.5% 인상됐다.

이를 주40시간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 월 급여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임금은 세전 급여이며, 세후 급여의 경우 이를 세금 공제를 가정해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이 해당 최저임금보다 상회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2.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강제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법규로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계약이나 근로계약, 각서, 동의서는 모두 무효다.

 

3.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차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4.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한가요?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수습기간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5. 최저임금과 기타 고용지원금의 관계

일반적으로 고용지원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세전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자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입사 월에 간혹 중도입사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아 세전 급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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