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
[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
  • 덴탈iN
  • 승인 2020.07.16 10:12
  • 호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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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영 공인강사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잘 부착될 수가 있고, 이러한 틈들은 칫솔로 잘 안 닦이다 보니 쉽게 충치가 발생하게 돼서, 이 부위에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우는 예방치료입니다.
치면열구전색술은 2009년 12월 1일,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 1 대구치(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건전치아)에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보장성이 확대돼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인 제 1 대구치 또는 제 2 대구치에 시행한 경우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 시 사용한 전색제는 산정 불가하고, 러버댐 장착 시에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 8세미만 시술 시 행위료에 30% 가산 적용되며, 상병명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 *치면열구전색술 2020년 치과의원 수가 = 26,700원)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치면열구전색술 후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2년 이내 재시행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고, 이 때 30일 이후 시행했다면 초진료로 산정 가능합니다.

동일치아의 교합면은 우식증에 이환되지 않고, 협·설측에 우식으로 인해 충전을 시행한 경우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이때, 만 12세 이하 치아의 협·설측을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한 경우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100%, 치면열구전색술 50%로 산정해야 합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2017년 10월 1일 보장성 확대로 본인부담률도 인하가 돼 비용 부담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 치아 우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권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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