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 이하 서치기)가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은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광식 회장은 “면허신고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기공사가 대다수”라며 “면허신고제가 도입된 2014년 면허신고율은 20%대였지만, 현재에는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위치한 600여개 기공소 중 면허신고를 한 곳은 200여개로, 1/3 정도의 기공사가 면허 미신고자”라면서 “10명 기준 6~7명이 미신고자인 셈이다. 면허신고 없이 기공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고 피력했다.
이에 서치기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유 회장은 “서울시와 서울 25개구 보건소에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D구 보건소에서는 기한을 지정해 관할 치과 기공소에 면허 확인증을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기한 내 면허신고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 여부를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치기는 타 지부 및 대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 이하 중앙회)와 협업해 회원관리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유 회장은 “‘중앙회에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임원 워크숍에서 위원회 설립에 대해 재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공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덤핑”이라며 “덤핑으로 가격을 부풀리고 가짜 뉴스를 생성해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대부분 면허 미신고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면허신고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기공계를 단합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계도하고 관리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광식 회장을 비롯해 박상준 수석부회장, 이병우 총무이사, 하대중 법제이사, 배소연 학술이사, 정규상 기자재 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