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지각과민처치의 산정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과민처치는 마모, 치은퇴축, 외상성 교합 등으로 인해 외부자극에 대한 치아의 반응이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 시행하는 술식입니다.
지각과민처치는 1치당으로 산정하며 약물도포나 불소이온도입법을 한 경우 지각과민처치(가), 상아질접착제, 레이저 등을 이용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가), (나)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비교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과민처치(가),(나)의 비교]
[지각과민처치(가), (나)의 청구 비교]
- 지각과민처치(가)는 모두 100% 산정 가능하나, 지각과민처치(나)는 제 1치는 100%, 2치부터 20%씩 산정 가능 합니다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한 치아에 충전이나 치주치료, 보철치료 등을 같이 시행한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동일한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가), (나)를 동시에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주된 처치인 지각과민처치(나)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부위에 치주치료와 지각과민처치를 동시에 청구한 결과, 지각과민처치가 심사조정 됨
지각과민처치는 비교적 간단한 진료항목이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청구 시 심사조정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 후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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