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내용 정리
[치과노무]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내용 정리
  • 덴탈iN
  • 승인 2020.07.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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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이 많을 것이다. 최근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새롭게 개정된 바, 이번 호에서는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1. 2019년 10인 미만으로 신규 개원해 지원 인원에 한도가 있었던 사업장, 기준인원 재설정
2019년 10인 미만으로 신규 개원한 병·의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인원에 제한을 받아왔다. 개원 당시 직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신청 인원에 제한을 받던 병·의원이 2020년에 청년을 추가채용할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와 지원한도를 재설정하게 된다. 즉, 근로자수 증가여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피보험자수를 ‘2019년 성립 월말 피보험자수’에서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로 재설정하고, 2019년 청년채용자 중 해당 월말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수(지원한도 초과시 한도인원)와 2020년 청년 채용자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한 청년인원수를 합한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2020년 7월 1일부터 지원 제외 대상 확대
2020년 7월 1일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이 기존에 비해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3. 지원금 신청 서류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추가
2020년 7월 1일부터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사업장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서류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추가로 요구된다. 해당 양식은 임금체불 이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지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참고)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관심있는 병·의원은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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