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돼 재부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보철물 재부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철물 재부착
▶ 산정기준
● 장착된 보철물이 탈락돼 재부착할 경우 산정한다.
● 시멘트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
● Bridge인 경우 지대치에 한해 산정 가능하다.
● 임시치아 부착은 급여산정 불가하다.
● 치과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후에는 보철물 재부착 산정 가능하다.
<임상사례1>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하는 경우 보험항목으로 보철물 재부착으로 산정합니다. 적용 상병으로는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이며, 접착 시 사용된 시멘트 재료대는 산정 불가합니다.
<임상사례2>
Bridge인 경우 지대치에 한해 산정 가능하므로 #25-27 Bridge의 보철물 재부착의 횟수는 2로 산정해야합니다. (Pontic은 산정 불가)
<임상사례3>
보철물이 아닌 임시치아가 탈락돼 내원하여 재부착 하는 경우는 보험 급여로 산정 불가합니다.
<임상사례4>
2월 3일 치과임플란트 3단계 청구 후 3개월이 지난 5월 18일 임플란트 보철이 탈락돼 재부착하는 경우 보철물 재부착은 급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3단계 청구 시 보철물의 특성상 임시부착한 후 다시 임시부착을 할 경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철물 재부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철물 재부착은 급여항목으로 임의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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