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무더위, 치과 에어컨 사용 어떻게?
코로나 속 무더위, 치과 에어컨 사용 어떻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6.18 17:10
  • 호수 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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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틀지 않고 2시간마다 환기 … 환자 마스크 착용 의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 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과 내 방역 및 에어컨 사용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전문가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 등 바이러스 감염균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코로나19는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며,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냉방 시설을 갖춘 실내를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에어컨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비말이 공기와 섞여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또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온도를 낮추며, 바람 세기도 줄여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는 모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최소 1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에어컨을 틀면 바람이 수평으로 날아가다 아래 공기와 흡수되는 대류현상이 생기는데, 환자 1명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대류현상에 따라 실내에 넓게 퍼질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면서 밀폐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에어컨 수평 바람을 세게 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도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환기를 자주 해야한다.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선풍기와 에어컨은 찬바람을 통해서 침방울(비말)을 좀 더 멀리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일선 개원가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 환자 내원 시 지침, 환자지침, 진료지침 등으로 구성된 알기 쉬운 치과 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을 전국 회원 치과 병·의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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