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치과노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 덴탈iN
  • 승인 2020.06.18 16:19
  • 호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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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병·의원이라면 주목하자.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직무에 만 5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니, 관심있는 병·의원은 잘 활용하면 좋을듯 하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전 사업참여 신청이 필수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중년 적합직무 예시

 

1.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1년 한도로 지급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40만원을 1년 한도로 매 3개월 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의 인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1년 한도로 지급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40만원을 1년 한도로 매 3개월 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의 인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신청 절차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고용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신청
①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사업참여 승인 시,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③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

4. 권고사직 시 지원금 환수됨에 유의할 것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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