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금속재 포스트제거
[치과보험]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금속재 포스트제거
  • 덴탈iN
  • 승인 2020.06.18 16:16
  • 호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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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일에 보철물 제거와 관련해 개정된 고시를 임상사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의 산정기준


위 산정기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철물 제거 시행 후 청구를 누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보험청구액을 늘리기 위해 어떤 꼼수를 쓰기보다는 필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보철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1 . 보철물 제거 간단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시행한 진정처치 / 러버댐 장착료는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 불가합니다. )

[두번에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질병보험으로 보험 진료 또는 비급여 진료 전 (광중합형 레진 충전 / 인레이 등)에도 질병으로 인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에도 기존 충전돼 있는 충전물을 제거했다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치면열구전색제를 제거했을 경우는 산정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례 2.  발치와 동시에 시행된 보철물 제거  ]

2월 1일부터 발치와 동시 시행된 보철물 제거의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래 발치할 치아를 크라운 제거 후에 발치한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발치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크라운을 제거해 상태 확인 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한해 각각 100% 산정 가능함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참고]
* Bridge 제거 시 보철물 제거 복잡 산정 기준

- Bridge 제거 시 연속된 인공치(pontic)는 여러 개라도 횟수 ‘1’로 산정합니다.  
* 5 x 7 의 bridge인 경우: 지대치 2개, 인공치 1개이므로 복잡 ‘3’ 
* 3 xx 1 x 3 의 bridge인 경우: 지대치 3개, 인공치가 3개이나 #12 #11은 연결된 인공치임으로        전체 보철물 제거 복잡의 횟수는 ‘5’ 
-  5 X 7 브릿지 제거 후 #27번을 발치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단, 내역설명도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 #25=27 br. 제거 후 #27번 발치함 
- 기존 브릿지를 질병으로 제거 후 다시 제작할 경우도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비급여 보철물 수가 외에 보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이 동반돼야 합니다. 

[ 사례 3. Re-Endo 시 크라운 제거와 함께 금속재 포스트 제거 ] 

기존 2020년 2월 1일 전에는 보철물 제거 + 금속재 포스트제거 +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를 할 경우 주된 처치만 100%, 나머지 부수적인 처치는 50%, 50% 청구를 해야 했다면,  2월 1일 부터는 아래 고시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속재 포스트 제거를 하고 re-endo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상에서는 크라운 제거 후 re-Endo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case를 예로 더 올려드립니다. 청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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