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강력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발의
21대 국회 강력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발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06.11 14:50
  • 호수 8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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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병원 개설 취소부터 요양급여비 환수까지

 

 

11개소법위반 병·의원 요양기관서 ‘OUT’

요양급여비 환수 시 의료인 연대 책임 강화 실질적 처벌 기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11개소법보완입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이 확정된 병·의원에 대해 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것이다.

 

신동근 의원 포함 다수 의원 공동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안의 경우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을 위반한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물론 전 치과계가 대환영의 입장이다.

한 치과의사는 이번 개정안는 ‘11개소법을 위반한 병·의원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어 ‘11개소법위반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처벌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이번 개정안은 ‘11개소법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고, 지급되기 전이라도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11개소법위반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시 연관된 의료인에게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사무장병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중복개설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보 및 보험료의 효과적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시 이상훈 위원장 보완입법 추진 매진

치과계의 ‘11개소법사수 및 합헌의 노력은 약 10년간 이어져 왔다.

20111229‘11개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1510월부터는 치협 김세영 고문과 이상훈 회장이 중심돼 1,428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후 2019829일 헌법재판소가 ‘11개소법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치협 ‘1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상훈 회장은 지난 1,428일 동안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11개소법 사수의지를 보여준 치과의사들에게 감사하다앞으로 ‘11개소법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완입법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개정안 발의

이정문 의원은 지난 5일 비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때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명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은 이사·감사 임명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해당 개정안 시행일 이후부터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를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11개소법위헌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의료영리화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붕괴했을 것이다. 단순히 치과의사들 혹은 전체 의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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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2020-06-15 08:31:16
최소한 지난 5명의 치협회장들보단 나은듯

지피야 2020-06-15 10:33:16
낫긴 뭐가 낫냐, 회장병 걸린 애들은 다 똑같다. 섭섭이가 좀 심한편이고...

서울회원 2020-06-17 11:51:07
이상훈 회장님, 임기내 보완입법과 보조인력난 해결, 이 2가지만 꼭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