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제주서 이달 8일부터 1년간 시행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충치)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 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 등을 평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등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연간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 10%인 1만8,000원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과 소재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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